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,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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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,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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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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