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서비스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20종 재산내역 조회
- 지원대상
- ○ 사망자 재산조회 - 민법에 따른 상속인, 상속재산 관리인 ○ 피후견인 재산조회 -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(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신청기한
- 사망일(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)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· 구청에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