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(고씨굴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고씨굴 이용료 감면(50%)
- 지원대상
- ○ 고씨굴 이용료 감면(50%)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-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-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○ 고씨굴 이용료 면제 - 영월군민 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-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- 공무수행 출입자 -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감면 해당자 자료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