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- 지원대상
- 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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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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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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