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1.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
- 지원대상
- ○ 최초인증 :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○ 재인증 :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
- 신청기한
- 매년 3~4월(공고접수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· 우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: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 ※ 방문 또는 (전자)우편 접수 일체 불가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