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시민안전보험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상해의료비(공유형 자전거·PM 제외, 교통상해 보장 제외) : 최고 50만원(※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,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)
- 지원대상
-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 ※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※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
- 신청기한
-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- 신청방법
-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