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1인당 70,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저소득층 학생 등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대상자(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연금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) - 기준 중위소득 66% 이하 -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복지로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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