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
- 지원대상
-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…
- 신청기한
-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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