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지붕개량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- 지원대상
- 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- 신청기한
- 전년도 8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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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목적 :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○ 지원내용 - 지붕개선 기자재(햇빛 투과 지붕재) 지원 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 - 사업대상 : 축산업허가농가,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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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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