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노인복지시설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- 지원대상
-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○ 『노인복지법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(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)에 설치된 승강기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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