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3천만원 한도) 이자 연 4%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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