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소액임차인)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- 지원대상
- ○ 소액임차인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 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서 정한 소액임차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'주택'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