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(택배)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◦ 지원비율 : 보조 50% 자부담 50%
- 지원대상
- ○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
- 신청기한
- 신청서 접수(매년 2월 ~ 3월 중) / 정산서 접수(매년 11월 중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