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내용 : 1가구당 10만원 지원(매년 1, 2, 11, 12월 총 4회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(기초생계 ,의료,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)
- 신청기한
- 동절기 신청불필요/ 대상자 적의 선정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#신청방법: 신청불필요 (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) #자급방법: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