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 아동 ○ 선정기준 - 가정위탁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(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)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