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양육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200만원(일시금 50만원, 매월 15만 원씩 10회 지급)
- 지원대상
- ○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, 미혼모 출생아,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(읍 · 면사무소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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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생아 양육비 지원 - 200만원(일시금 50만원, 매월 15만 원씩 10회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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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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