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-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- 신청기한
- 당해 연도 1월경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(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)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