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공급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- 지원대상
- 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
○ 우선 공급
- 사업 지구 철거민 등
- 장애인 등
- 3자녀 이상
- 국가유공자 등
- 영구임대 퇴거자
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
- 신혼부부
○ 일반공급
- 전용 50㎡ 미만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
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… 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방문, 웹사이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