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연 120만원 지급 : 월 10만원 × 12개월, 매월 25일 지급
- 지원대상
- ○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○ 지급일 기준 - 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- 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- 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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