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(유기, 무농약)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%,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, 가공하는 사업자 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신청방법 : 읍/면 주민센터로 유기가공인증비 지원 신청 ○ 지급방법 : 친환경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사업자에 직접지원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