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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
지원대상
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(유기, 무농약)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%,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, 가공하는 사업자 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○ 신청방법 : 읍/면 주민센터로 유기가공인증비 지원 신청 ○ 지급방법 : 친환경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사업자에 직접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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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- 유기 및 유기70% -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- 심사원출장비 - 심사관리비 -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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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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