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
- 지원대상
- ○ 관내 축산농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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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