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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

가축진료비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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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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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상북도 울진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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