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건강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유예 방지
- 지원대상
- ○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※ 건강장애 선정 절차 중에 있는 학생은 선(先) 지원 가능 ○ 화상,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불가피하기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신청 - 학부모가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, 소속학교는 교육(지원)청으로 서류 제출 - 신청시기 : 수시 - 제출서류 : 원격수업 신청서, 의사 진단서(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), 학교장 의견서, 개인정보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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