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
- 지원대상
- ○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*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