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
- 지원대상
- □이용대상자 ❍ 장애의 정도가 “심한 장애인”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❍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※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❍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❍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전화 접수 ·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· 전화 문의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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