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- 검진비(약 25만원)
- 지원대상
-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※ 단,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·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·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