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지원금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
- 지원대상
- ○ 전입실비 지원 - 다른 시·군·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○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-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·군·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○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- 군내 소재 기업 또는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·군·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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