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
- 지원대상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외국인 아동 - 제외대상 ·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·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(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)
- 신청기한
- 매월 12일까지 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- 방문 신청 : 어린이집 방문 신청 (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,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