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운동화, 책가방 구입비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1자녀 초·중·고등학교 신입생
- 신청기한
- 매년 2~5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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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운동화, 책가방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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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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