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·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고립‧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
- 지원대상
- 13~39세 · ㅇ (사업 대상) 도내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- (연령 기준) 가족돌봄청년 : 13~39세, 고립은둔청년 : 19~39세 - (소득 기준) 중위소득 100% (단,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) - (기타 조건) · 가족돌봄청년 : 돌봄이 필요한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(소)년 · 고립은둔청년 : 사회활동이 적고, 인적 지지체계…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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