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- 신청기한
-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~6개월 이내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