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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

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금액
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신청기한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~6개월 이내)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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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 -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,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○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) - 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 -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(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~6개월이내 신청),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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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대구광역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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