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체,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(최대 10,000천원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장애유형 :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○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(거동 불가 장애인)
- 신청기한
- 공고 신청기간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군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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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체,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(최대 10,000천원 지원) - 승하차 보조 8종,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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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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