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단가 : 10만원/톤
- 지원대상
- 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- 신청기한
- 매년 1월~3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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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 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 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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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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