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
- 지원대상
-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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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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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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