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교복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(동, 하복) 현물 지원(학교급별 1회 지원)
- 지원대상
-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·고·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·고·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·편입생
- 신청기한
- 전, 편입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
○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.
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 ○ 전,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