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
- 신청기한
-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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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-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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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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