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
- 지원대상
- -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-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-지방세,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
- 신청기한
- 12월~1월 초 · 중순 (신청기간 변동가능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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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-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-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-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-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-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