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다만,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 - 지원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○ 65세이상 노인(주민등록증 등) ○ 국가유공자 등 ○ 다자녀 할인(가족관계증명서 등 ○ 임산부 할인(산모수첩 등) ○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서류 제출 또는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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