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
- 지원대상
-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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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- 주거환경개선서비스 : 전기·건축설비 분야(양변기, 세면기, 방충망, 환풍기 등) -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: LED등, 단열, 창호, 보일러, 바람막이 - 방범 및 긴급서비스 : 방범창, 대문, 무선초인종, 누수, 누전, 동파 등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