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서북구) 조손가정수당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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