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❍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❍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❍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❍ 출산·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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