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, 난방유, 이불,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
- 지원대상
- 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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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, 난방유, 이불,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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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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