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보안관제서비스 제공
- 지원대상
-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-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○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-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, E-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○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-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,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○ 랜섬웨어탐지서비스 -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○ 서비스 내용 - 수요기관의 전산망,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*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-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-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-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-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- 24*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○ 기대효과 …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