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- 지원대상
-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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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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