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
- 지원대상
- ○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(인정점수400점) 이상인 독거·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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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