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비 지원(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)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목적: 사회적 단절,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
- 지원대상
-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)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,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읍,면 행정복지센터(읍,면 사무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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