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귀농창업 보조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자담 1,000만원)
- 지원대상
- ○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(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 ○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○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
- 신청기한
-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