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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(주 거) 전세(대출금 1억 이하) 또는 월세(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거시설 거주
지원대상
○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~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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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- (연 령) 19세 ~ 45세(1981. 1. 1. ~ 2007. 12. 31.) - (소 득) 기준중위소득 60 ~ 160% 이하 - (주 거) 전세(대출금 1억 이하) 또는 월세(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거시설 거주 - (주소지)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- (무주택) 신청인(세대주)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1인가구 20만원, 2인가구 25만원 지급, 최대 3년간 매년 신청 원칙,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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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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