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출생 축하금 지급
- 지원대상
- ○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-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 -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 -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 ○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