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내용 : 가구당 19,250원 이내 지원
- 지원대상
- ㅇ PC: 초1~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순으로 지원) ㅇ인터넷통신비: 초1~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: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/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