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
- 지원대상
- ○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(19,500원)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(등록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
- 신청기한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(건강보험공단 : 명단추천 --- 시 : 대상조회 확정 --- 시 :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--- 공단 : 대상자 개인별 대납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